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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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주용역비(연구활동비) 지출 관련 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2-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연구과제의 외주용역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수행중인 연구과제는 이번달인 2월 28일에 이번연차 연구기간이 종료됩니다.
과제의 수행 중 계측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지난 12월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은 계약시점인 12월 부터 연구기간 종료일인 2월 28일까지이며, 용역 업체에서 계측 및 데이터보고서까지 완성되어야 대금을 지불하도록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계측에 대한 최종 데이터보고서가 5월 중순이 되어야 나온다고 합니다.
(해당 연차의 사용실적보고 기간은 6월까지 입니다)
연구비는 협약된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연구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에 대해서는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외주용역비용의 경우, 연구기간 안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놓고 최종데이터보고서가 나오는 5월 중순(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에 검수한 뒤 지출하여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과제의 외주용역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수행중인 연구과제는 이번달인 2월 28일에 이번연차 연구기간이 종료됩니다.
과제의 수행 중 계측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지난 12월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은 계약시점인 12월 부터 연구기간 종료일인 2월 28일까지이며, 용역 업체에서 계측 및 데이터보고서까지 완성되어야 대금을 지불하도록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계측에 대한 최종 데이터보고서가 5월 중순이 되어야 나온다고 합니다.
(해당 연차의 사용실적보고 기간은 6월까지 입니다)
연구비는 협약된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연구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에 대해서는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외주용역비용의 경우, 연구기간 안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놓고 최종데이터보고서가 나오는 5월 중순(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에 검수한 뒤 지출하여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2-28 |
|---|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는 불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원인행위란 확정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