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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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영리기관의 참여기업 기술료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2-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주관연구기관이 "OO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서 비영리 기관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 주관연구기관에 참여기업으로 현금과 현물을 납부하여 참여하는 기업에 향후 기술료가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 주관연구기관에 참여기업으로 현금과 현물을 납부하여 참여하는 기업에 향후 기술료가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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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문의 건과 같이, 해당 연구기관으로의 참여기업 투자와 기술실시계약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참여기업의 투자는, 일종의 연구성과물 사용의 우선권을 가지는 개념이며,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실때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시고, 기술료를 납부하신후 사용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