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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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02-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 수행중에 있는 주관연구기관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2016.7.22)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국외 연구기관이 공동연구기관이여야지만 해당이 되는지 국외 연구기관이 위탁연구기관이여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2016.7.22)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국외 연구기관이 공동연구기관이여야지만 해당이 되는지 국외 연구기관이 위탁연구기관이여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2-24 |
|---|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