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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7-02-2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 수행중에 있는 주관연구기관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2016.7.22)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국외 연구기관이 공동연구기관이여야지만 해당이 되는지 국외 연구기관이 위탁연구기관이여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2-24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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