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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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관련 질문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2-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광희입니다.
회의비 지출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의비는 타기관 인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알고있는데
타기관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학교기준인지, 학과기준인지.
혹시 매뉴얼에 명확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딘지 알고싶습니다.
(R&D도우미 센터의 온라인상담에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있어 첨부합니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광희입니다.
회의비 지출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의비는 타기관 인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알고있는데
타기관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학교기준인지, 학과기준인지.
혹시 매뉴얼에 명확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딘지 알고싶습니다.
(R&D도우미 센터의 온라인상담에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있어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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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7-02-22 |
|---|
국토교통연구개발상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0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사용방법
2.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세미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
여기에서 외부기관이란 해당 연구기관을 제외한 타기관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