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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산정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7-02-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간접비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시행 2016.12.30]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6-134호, 2016.1230. 일부개정]"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에 별표 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별표1에 따른 저희기관의 간접비 비율이 30% 이고, 직접비가 1억원이라면,

간접비를 1억원의 30%인 3천만원 이내인 1천2백만원으로 책정할 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2-22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한 간접비율 또는 고정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집행하여야 합니다. 해당기관 직접비가 1억원/간접비율이 30%일 경우, 1억 × 30% 으로 3천만원 이내에서 간접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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