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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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순참여기업 현물 출연에 관하여.. |
|---|---|
| 작성자 | 손** |
| 등록일 | 2017-02-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단순참여기업에서 현물 출자를 재료비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재료비 쪽이면 토너 등 재료구입에 관련된 금액도 현물출자가 가능한지요?
공동연구기관에서 토너를 현물로 잡은 사례는 있는데,
단순참여기업에서도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단순참여기업에서 현물 출자를 재료비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재료비 쪽이면 토너 등 재료구입에 관련된 금액도 현물출자가 가능한지요?
공동연구기관에서 토너를 현물로 잡은 사례는 있는데,
단순참여기업에서도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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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