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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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산정기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2-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담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정부출연금: 총 75억 중
정부기관: 40억 / 대기업 5억/ 중소기업(1) 20억/ 중소기업(2) 10억
이 경우
기업부담금액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부기관의 출연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업이 분할하여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담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정부출연금: 총 75억 중
정부기관: 40억 / 대기업 5억/ 중소기업(1) 20억/ 중소기업(2) 10억
이 경우
기업부담금액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부기관의 출연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업이 분할하여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2-21 |
|---|
기업부담금은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1.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에 따른 참여기업의 형태와 참여기업의 수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와 기업부담금의 %가 확정됩니다.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
기업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업별 현금/현물 부담 기준에 따라 참여기업간 협의 후 배분하시면 됩니다.
정부기관은 기업부담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참고>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29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