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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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매입시 부가세 |
|---|---|
| 작성자 | 한** |
| 등록일 | 2017-02-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장비를 취득 시에 포함된 부가세도 추후 연구비 계좌에 반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장비의 경우 계획서상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까지 계상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장비의 경우도 연구비카드의 경우처럼 부가세를 반납하는 것이 맞나요?
연구장비의 경우 계획서상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까지 계상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장비의 경우도 연구비카드의 경우처럼 부가세를 반납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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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영리기업)에서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연구비 사용금액에서 제외 됩니다.(세무당국에서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증빙이 있을 경우 제외)
거래처가 과세기관인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 및 관세는 연구기간 내에 연구비 통장에 재입금하여 연구비로 재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