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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과제진행중 외부인건비 신규계상문의
작성자 안**
등록일2017-02-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아래의 외부인건비를 명명하였으나, 해당 인건비는 기관소속이지만 비정규직인자임을 말씀드립니다.

1.[과제 협약시 외부인건비를 책정]

포닥 또는 인턴의 미채용 혹은 채용되었으나 조기 퇴사로 인해 외부인건비가 남았을 경우,
타 항목으로의 예산 변경 가능 여부와 예산 변경시 제한 사항(ex. 금액 제한, 항목 간 변경 등 관련된 모든 사항)


2. [과제 협약후, 외부인건비의 책정]
과제 협약시에는 외부인건비 항목이 없었으나,과제 진도 중 외부인건비 항목의 생성 가능 여부와 생성이 가능하다면 협약 변경 신청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위 경우 기관자체적으로만 진행하면되는지
상위기관으로 통보가 필요한 건인지 아니면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통보 혹은 승인건이라면 외부인건비 생성을 위한 협약 변경 신청시, 과제 종료 기준, 몇개월 전까지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2-21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이 경우 전문기관 승인을 득하신후 타 세목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하시고, 이외의 사항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2.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인건비)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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