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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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제진행중 외부인건비 신규계상문의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17-02-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아래의 외부인건비를 명명하였으나, 해당 인건비는 기관소속이지만 비정규직인자임을 말씀드립니다.
1.[과제 협약시 외부인건비를 책정]
포닥 또는 인턴의 미채용 혹은 채용되었으나 조기 퇴사로 인해 외부인건비가 남았을 경우,
타 항목으로의 예산 변경 가능 여부와 예산 변경시 제한 사항(ex. 금액 제한, 항목 간 변경 등 관련된 모든 사항)
2. [과제 협약후, 외부인건비의 책정]
과제 협약시에는 외부인건비 항목이 없었으나,과제 진도 중 외부인건비 항목의 생성 가능 여부와 생성이 가능하다면 협약 변경 신청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위 경우 기관자체적으로만 진행하면되는지
상위기관으로 통보가 필요한 건인지 아니면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통보 혹은 승인건이라면 외부인건비 생성을 위한 협약 변경 신청시, 과제 종료 기준, 몇개월 전까지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과제 협약시 외부인건비를 책정]
포닥 또는 인턴의 미채용 혹은 채용되었으나 조기 퇴사로 인해 외부인건비가 남았을 경우,
타 항목으로의 예산 변경 가능 여부와 예산 변경시 제한 사항(ex. 금액 제한, 항목 간 변경 등 관련된 모든 사항)
2. [과제 협약후, 외부인건비의 책정]
과제 협약시에는 외부인건비 항목이 없었으나,과제 진도 중 외부인건비 항목의 생성 가능 여부와 생성이 가능하다면 협약 변경 신청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위 경우 기관자체적으로만 진행하면되는지
상위기관으로 통보가 필요한 건인지 아니면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통보 혹은 승인건이라면 외부인건비 생성을 위한 협약 변경 신청시, 과제 종료 기준, 몇개월 전까지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2-21 |
|---|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이 경우 전문기관 승인을 득하신후 타 세목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하시고, 이외의 사항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2.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인건비)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