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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가 활용비 지급 대상
작성자 강**
등록일2017-02-1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입니다.

전문가 활용비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한양대)는 3세부 공동연구기관이며, 3세부 주관기관은 서울대입니다.

이때 한양대에서 서울대 교수(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주관기관의 책임연구원과 같은 학과 교수님)에게 자문 받았을 경우,
자문비를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 상황이 집행되지 못 할 경우,

혹시 주관기관과 소속(학교)은 같지만, 학과가 다른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2-2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55 <기술정보활동비 사용방법> 1.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상기 규정에 따라 대학의 경우 같은 연구실이 아닌 비참여연구원에게는 자문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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