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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7-02-1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박기준이라고 합니다.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신규 참여연구원 고용을 위해 OOO으로 내부 지급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사정(T/O 문제)으로 인하여 과제 종료 시점을 앞둔 지금까지 부득이 고용을 하지못해
해당 인건비로 참여연구원들의 참여율을 조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준인건비 대비 참여율을 한 과제에서 100% 이상 잡을 수 없고,
여러과제 수행시 130% 이내로만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가지 기준을 만족한다면, 해당 인건비로 참여율을 조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계상하였던 총 인건비 변동사항 없음, 인건비 내 참여율 조정사항)

유선상으로 문의를 드렸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으나,
정산을 대비하여 Q/A에 다시 문의를 남겼습니다.

중복된 문의를 드려 정말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박기준 드림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2-20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참여연구원 변경처리(참여율 변경) 하시고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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