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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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02-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박기준이라고 합니다.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신규 참여연구원 고용을 위해 OOO으로 내부 지급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사정(T/O 문제)으로 인하여 과제 종료 시점을 앞둔 지금까지 부득이 고용을 하지못해
해당 인건비로 참여연구원들의 참여율을 조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준인건비 대비 참여율을 한 과제에서 100% 이상 잡을 수 없고,
여러과제 수행시 130% 이내로만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가지 기준을 만족한다면, 해당 인건비로 참여율을 조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계상하였던 총 인건비 변동사항 없음, 인건비 내 참여율 조정사항)
유선상으로 문의를 드렸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으나,
정산을 대비하여 Q/A에 다시 문의를 남겼습니다.
중복된 문의를 드려 정말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박기준 드림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신규 참여연구원 고용을 위해 OOO으로 내부 지급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사정(T/O 문제)으로 인하여 과제 종료 시점을 앞둔 지금까지 부득이 고용을 하지못해
해당 인건비로 참여연구원들의 참여율을 조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준인건비 대비 참여율을 한 과제에서 100% 이상 잡을 수 없고,
여러과제 수행시 130% 이내로만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가지 기준을 만족한다면, 해당 인건비로 참여율을 조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계상하였던 총 인건비 변동사항 없음, 인건비 내 참여율 조정사항)
유선상으로 문의를 드렸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으나,
정산을 대비하여 Q/A에 다시 문의를 남겼습니다.
중복된 문의를 드려 정말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박기준 드림
답변
| 답변일자 | 2017-02-20 |
|---|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참여연구원 변경처리(참여율 변경) 하시고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