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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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D 외부인건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차** |
| 등록일 | 2017-02-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R&D 연구과제 인건비 산정시 외부인건비(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A기관(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이 참여율 80%로 내부인건비(현금)을 지급 받으며
B기관에 외부참여(참여율20%)로 외부인건비(현금)을 받는 경우
[ 총 지급인건비(현금) = A기관의 지급 내부인건비(현금)인 연구원연봉*80% + B기관의 지급 외부인건비(현금)인 연구원연봉*20%]
1) 두 기관 모두 인건비(현금) 계상이 가능한지요?
2) 연구원에 대한 참여율 및 지급 인건비(현금) 증빙시 A, B기관 각각의 인건비지급 내역서만 있으면 되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R&D 연구과제 인건비 산정시 외부인건비(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A기관(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이 참여율 80%로 내부인건비(현금)을 지급 받으며
B기관에 외부참여(참여율20%)로 외부인건비(현금)을 받는 경우
[ 총 지급인건비(현금) = A기관의 지급 내부인건비(현금)인 연구원연봉*80% + B기관의 지급 외부인건비(현금)인 연구원연봉*20%]
1) 두 기관 모두 인건비(현금) 계상이 가능한지요?
2) 연구원에 대한 참여율 및 지급 인건비(현금) 증빙시 A, B기관 각각의 인건비지급 내역서만 있으면 되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2-20 |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 지급 불가합니다.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참여율 100% 필수)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
상기 규정에 따라 가.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 조정이 가능하나 다,라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율 100%가 원칙입니다.
■ 인건비 증빙기준
<내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제출),
5. 고용계약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현금지급 인건비의 경우만 제출)
<외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