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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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평가결과에 따른 연구수당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17-02-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플랜트 연구사업 진행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수행중인 과제 평가결과가 60점으로, 연구수당을 실집행 인건비의 10%로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계획서에 계상한 연구수당은 총인건비(과제의 참여기업 현물 포함)의 10% 미만이며
실집행 인건비를 고려하여도 현재 계상된 연구수당은 10% 미만입니다.
이 경우, 평가점수 결과에 상관없이 연구수당이 실집행 인건비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계획된 연구수당의 전체 금액을 다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행중인 과제 평가결과가 60점으로, 연구수당을 실집행 인건비의 10%로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계획서에 계상한 연구수당은 총인건비(과제의 참여기업 현물 포함)의 10% 미만이며
실집행 인건비를 고려하여도 현재 계상된 연구수당은 10% 미만입니다.
이 경우, 평가점수 결과에 상관없이 연구수당이 실집행 인건비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계획된 연구수당의 전체 금액을 다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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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은 산정기준 대비 초과 계상 및 당초 계획보다 증액하여 집행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금액이 실제 지급된 인건비의 10%이내라면, 확정금액과 계획서에 계획한 연구수당 중 작은 금액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