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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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책임자 교원에서 비전임교원으로 변동시 인건비 지급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2-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협약예정으로 본교는 5년정도의 위탁과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교원으로 연구책임자로 과제에 참여예정이나 2년안에 퇴직예정입니다.
퇴직후 비전임 교원으로 연구책임자로 과제참여에는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건 교원의 신분으로 연구책임자로 과제참여시는 인건비 지급에 앞서 국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계상 기준에 보면 대학교수, 국공립연구기관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롤 계상하되 지급 불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대학의 위탁연구과제 책임자가 우리대학교 비전임연구원으로 원소속기관으로 부터 지급 받는 인건비가 없다면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참여율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P.37에 4.번에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패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융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은 현금계상하여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위와같은 사항에도 이 부분이 해당되는지요
요약하자면 교원의 경우와 비전임교원의 경우 인건비 지급에 차이가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협약예정으로 본교는 5년정도의 위탁과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교원으로 연구책임자로 과제에 참여예정이나 2년안에 퇴직예정입니다.
퇴직후 비전임 교원으로 연구책임자로 과제참여에는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건 교원의 신분으로 연구책임자로 과제참여시는 인건비 지급에 앞서 국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계상 기준에 보면 대학교수, 국공립연구기관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롤 계상하되 지급 불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대학의 위탁연구과제 책임자가 우리대학교 비전임연구원으로 원소속기관으로 부터 지급 받는 인건비가 없다면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참여율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P.37에 4.번에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패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융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은 현금계상하여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위와같은 사항에도 이 부분이 해당되는지요
요약하자면 교원의 경우와 비전임교원의 경우 인건비 지급에 차이가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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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