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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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속과제의 경우 연구비 입금 전 연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
|---|---|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17-02-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현재 3차년도 연구가 종료(~17년 1월)되고 4차년도 연구(17년 2월~)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아직 4차년도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았으나, 계속과제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연구비 카드나 기타 방법으로 비용 지출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현재 3차년도 연구가 종료(~17년 1월)되고 4차년도 연구(17년 2월~)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아직 4차년도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았으나, 계속과제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연구비 카드나 기타 방법으로 비용 지출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2-16 |
|---|
이로미 유형의 경우 연구비가 입금되어 기관에서 연구비 입금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연구비가 미입금된 상황에서는 기관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mltm유형의 경우 전자협약 후 연구비 정보만 전송이 되면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비카드로 사용하여야 합니다.(기관법인카드 사용 시 불인정)해당과제 연구비 전송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