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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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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기술관련 질의
작성자 안**
등록일2017-02-1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신기술 제750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신기술 적용품셈의 경우 16년, 17년의 경우 참고자료가 상이하여, 단가를 고려하여 참고자료를 적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시방서 등의 변경 금지)에는 시방서 변경시 진흥원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참고해야하는 시방서는 홈페이지 홍보용 책자에 근거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3) 시방서상 재료량(품셈에서는 재료량 별도산정)의 수정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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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2-17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1에 대하여) 신기술 품셈은 신기술 지정시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기술 제750호 지정시 품셈은 전자관보(2014.1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2호)를 참고하시면 되며, 품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품셈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 031-910-061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의2에 대하여) 신기술 시방서는 신기술 홍보용 자료를 근거로, 신기술 시방서 변경은 신기술 심사시 관련 자료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3에 대하여) 시방서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시방서 변경 가능 여부를 답변드릴 수 없으며, 기술개발자가 시방서에 대한 변경 요청시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가능 여부를 답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59-648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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