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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곽**
등록일2017-02-1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지출원인행위 관련입니다.
지출원인행위란 연구종료 전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대요.

지출원인행위에 계약서도 포함할 수 있는지요?
포함된다면 계약서에는 계약금 납부일, 선급금 납부일, 기성금 납부일 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건을 지출원인행위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 그렇다면 연구종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계산서는 인정되는건지요?

2. 논문게재 관련입니다.
논문게재각 확정이 되었으나 학회논문지에는 실리는 시기는 과제종료일 이후라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을까요?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내용
- 논문번호, 논문제목, 접수일자, 게재권호, 저자, 학회지명(직인포함) 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2-16
1)원칙적으로 연구비는 당해연도 사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구종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됩니다.(위탁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비 제외) 지출원인행위란 연구종료 전 확정금액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2)논문게재료는 당해연도에 간행된 논문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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