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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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곽** |
| 등록일 | 2017-02-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지출원인행위 관련입니다.
지출원인행위란 연구종료 전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대요.
지출원인행위에 계약서도 포함할 수 있는지요?
포함된다면 계약서에는 계약금 납부일, 선급금 납부일, 기성금 납부일 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건을 지출원인행위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 그렇다면 연구종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계산서는 인정되는건지요?
2. 논문게재 관련입니다.
논문게재각 확정이 되었으나 학회논문지에는 실리는 시기는 과제종료일 이후라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을까요?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내용
- 논문번호, 논문제목, 접수일자, 게재권호, 저자, 학회지명(직인포함) 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지출원인행위 관련입니다.
지출원인행위란 연구종료 전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대요.
지출원인행위에 계약서도 포함할 수 있는지요?
포함된다면 계약서에는 계약금 납부일, 선급금 납부일, 기성금 납부일 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건을 지출원인행위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 그렇다면 연구종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계산서는 인정되는건지요?
2. 논문게재 관련입니다.
논문게재각 확정이 되었으나 학회논문지에는 실리는 시기는 과제종료일 이후라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을까요?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내용
- 논문번호, 논문제목, 접수일자, 게재권호, 저자, 학회지명(직인포함) 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답변
| 답변일자 | 2017-02-16 |
|---|
1)원칙적으로 연구비는 당해연도 사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구종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됩니다.(위탁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비 제외)
지출원인행위란 연구종료 전 확정금액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2)논문게재료는 당해연도에 간행된 논문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