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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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 연구원 등록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7-02-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참여 연구원 관련 문의입니다.
연구수행을 위해 외부기관 소속 연구원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국내 다른 학교 연구진과 해외 연구기관 소속 연구진(한국 국적)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같은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수행을 위해 외부기관 소속 연구원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국내 다른 학교 연구진과 해외 연구기관 소속 연구진(한국 국적)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같은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2-15 |
|---|
외부인건비란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해당연구기관에서 외부연구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외부인건비 증빙 기준에 따른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참여연구원 현황표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