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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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급여 충당금 문의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7-02-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R&D 연구는 1~6차년도까지이며, 현재 4차년도 진행중입니다.
저희 연구기관은 1~2차년도 당시 국책과제(R&D)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해 놓을 수 있는 계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내부 계정이 없어 법인계좌에 적립을 못 해 정산 시 퇴직급여를 전부 회계법인 정산결과에 따라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점이 문제가 되어 3차년도부터 계정을 신설하여, 3~4차년도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진 중 첫번째 퇴직자가 발생하였고, 질문의 요지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해 4차년도 연구비에서 직접비의 변경을 통해 1~2차년도의 퇴직급여에 대한 인건비 증액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사례 설명 요약 □
- 1~2차년도 : 기관 내부계정이 없어 법인계좌에 적립을 못해 회계법인 정산 시 연구비(퇴직급여 충당금) 반납
- 3차년도 이후부터 : 문제점 인식 후 내부계정을 신설하여 법인계좌에 적립
- 질문 : 당해연도(4차년도 현재) 직접비를 변경하여, 인건비의 증액으로 1~2차년도 퇴직급여 충당금의 적립이 가능한지 문의
저희 R&D 연구는 1~6차년도까지이며, 현재 4차년도 진행중입니다.
저희 연구기관은 1~2차년도 당시 국책과제(R&D)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해 놓을 수 있는 계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내부 계정이 없어 법인계좌에 적립을 못 해 정산 시 퇴직급여를 전부 회계법인 정산결과에 따라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점이 문제가 되어 3차년도부터 계정을 신설하여, 3~4차년도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진 중 첫번째 퇴직자가 발생하였고, 질문의 요지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해 4차년도 연구비에서 직접비의 변경을 통해 1~2차년도의 퇴직급여에 대한 인건비 증액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사례 설명 요약 □
- 1~2차년도 : 기관 내부계정이 없어 법인계좌에 적립을 못해 회계법인 정산 시 연구비(퇴직급여 충당금) 반납
- 3차년도 이후부터 : 문제점 인식 후 내부계정을 신설하여 법인계좌에 적립
- 질문 : 당해연도(4차년도 현재) 직접비를 변경하여, 인건비의 증액으로 1~2차년도 퇴직급여 충당금의 적립이 가능한지 문의
답변
| 답변일자 | 2017-02-13 |
|---|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충당금 역시 해당 연차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적립 가능한 것으로 1・2차년도 퇴직충당금은 적립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