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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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 시험 의뢰 관련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02-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단에 속해있는 기관 간의 시험 의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구단 과제명 : 소형 건축물 및 비정형 부재 대상 3D 프린팅 설계, 재료 및 장비 개발
2세부 협동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서 3세부 위탁기관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외부시험의뢰를 맡기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비 정산 등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외부시험의뢰항목 : 폴리머 레올로지 1건(약 30만원)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하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라고 기재되어있어서, , 외부시험을 맡기고 성적서발행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구단 과제명 : 소형 건축물 및 비정형 부재 대상 3D 프린팅 설계, 재료 및 장비 개발
2세부 협동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서 3세부 위탁기관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외부시험의뢰를 맡기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비 정산 등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외부시험의뢰항목 : 폴리머 레올로지 1건(약 30만원)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하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라고 기재되어있어서, , 외부시험을 맡기고 성적서발행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2-10 |
|---|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금액은 불인정 됩니다.
단,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내부 시험분석료의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