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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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관련 문의 |
|---|---|
| 작성자 | 심** |
| 등록일 | 2017-02-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국책과제 세세부를 진행하고 있는 LH연구원의 심현정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연구수당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첨부파일의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66page를 보시면 '계상기준'에 '2. 미지급인건비는 1인 참여율 최대 30%이내에서 산출'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현물과 미지급인건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문2] 연구과제 기간이 2016.08.31~2017.01.30일 때, 연구수당은 실지급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참여연구원의 월급일이 21일이면
21~30일까지의 인건비는 다음달에 지출되므로 미포함하여 수당금액을 책정하면 되나요?
[질문3] 또한, 실지급 인건비의 범위 안에 퇴직금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책과제 세세부를 진행하고 있는 LH연구원의 심현정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연구수당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첨부파일의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66page를 보시면 '계상기준'에 '2. 미지급인건비는 1인 참여율 최대 30%이내에서 산출'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현물과 미지급인건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문2] 연구과제 기간이 2016.08.31~2017.01.30일 때, 연구수당은 실지급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참여연구원의 월급일이 21일이면
21~30일까지의 인건비는 다음달에 지출되므로 미포함하여 수당금액을 책정하면 되나요?
[질문3] 또한, 실지급 인건비의 범위 안에 퇴직금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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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7-02-10 |
|---|
1. 현물은 연구비에 포함되는 금액이며 미지급인건비는 연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지급인건비는 연동비목(연구수당)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1인) 30% 이내에서 참여율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2. 인건비도 연구기간까지 집행하고, 연구수당도 집행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인건비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상・집행하였다면 포함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