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특허출원 및 등록비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17-02-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특허관련비용 처리에 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정산매뉴얼에 보면 특허와 관련된 출원 및 등록비용, 그리고 특허법인의 수수료 등을 모두 간접비에서 처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비의 5%정도만 간접비로 예산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연구비가 1억이면 5백정도로 간접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특허를 3건을 출원을 지난 차년도에 수행하고, (3건 출원비가 거의 5백만원)
이번차년도에.. 등록비를 지출하려고 보니. 이것 역시 5백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이번차년도에도 이미 특허를 3건 추가로 출원한 바 있어, 예산을 이미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건.. 간접비 예산이.. 특허등록비보다 작을 때, 이때 특허등록비는 다른 항목으로 지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산매뉴얼에 보면 특허와 관련된 출원 및 등록비용, 그리고 특허법인의 수수료 등을 모두 간접비에서 처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비의 5%정도만 간접비로 예산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연구비가 1억이면 5백정도로 간접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특허를 3건을 출원을 지난 차년도에 수행하고, (3건 출원비가 거의 5백만원)
이번차년도에.. 등록비를 지출하려고 보니. 이것 역시 5백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이번차년도에도 이미 특허를 3건 추가로 출원한 바 있어, 예산을 이미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건.. 간접비 예산이.. 특허등록비보다 작을 때, 이때 특허등록비는 다른 항목으로 지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2-07 |
|---|
특허 출원・등록비는 간접비 세목으로 집행하여야하며, 간접비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