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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집행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7-02-0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국토부과제 연구비 집행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총 4가지입니다.
1. 외국인 전문가에서 자문료를 외화송금할 시
이때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를 연구비로 집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참여연구원에게 연봉과 별도로 점심을 현물로 제공하였다가
규정을 변경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 식대금액도 같이 연구비로 처리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근수당도 연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 두개 항목들이 처리가능하다면 인건비금액변경으로 인한 참여연구원 변경을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3.세부과제조정관리비는 세미나개최비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요?
  세부과제조정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회의비, 장소임대료 등으로 이해하면 되는건지요?
4. 사무용품 구입시 불인정되는 품목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명함첩, 만년필, 도서대, 서랍함 외에도 어떤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2-07
1) 자문비 지급은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가 정확하지 않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관기관에서 연구과제와 관련한 참여기업간 회의비용으로 계상・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적인 소모성 사무용품이 아닌 범용성 물품은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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