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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위탁연구과제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7-02-0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위탁 연구과제 관련 질문입니다.
주관기관에서 위탁연구기관에 위탁연구비 지급 시 부가세 포함한 전체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탁연구비가 부가세 포함한 전체금액의 연구비라면 위탁연구기관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고 그 금액을 환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연구비만 지급하였다면, 위탁연구기관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세 신고, 환급 등의 과정없이 비과세 과제처럼 진행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2-07
위탁기관이 주관기관에게 지급받은 연구비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1) 연구성과물의 소유권이 위탁기관에 귀속, 2) 위탁기관 과업내용이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의 경우 따라서 위의 2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위탁기관에서는 매출부가세가 발생됩니다. [연구비에서 매출부가세 계상시 환급된 부가세 처리 방법] 환급받을 수 있는 주관기관의 경우(주관기관이 영리기관 등인 경우): 부가세 납부분을 포함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탁기관은 위탁연구비 내에서 부가세 납부, 주관기관은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아 국고납부 환급받을 수 없는 주관기관의 경우(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 등인 경우): 부가세 납부분을 포함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탁기관은 위탁연구비 내에서 부가세 납부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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