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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위탁정산 수수료 계상
작성자 김**
등록일2017-02-0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물관리연구사업을 수행중인 연구단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5차년도를 수행중에 있는데요, 당 기관이 1세부 협동으로써 위탁정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차년도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현금 = 2,581,243,000원으로 20억 이상 50억 미만의 기준으로 표준액은 1,404,000원입니다.
저희 1세부 구성이 협동1, 공동4, 위탁2 이므로

1,404,000원+1,404,000원X0.1+1,404,000원X0.05X3 = 1,755,000원

위와 같이 위탁정산수수료를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2-07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119 [별표 제5호] 위탁 정산 수수료 ○ 기준표 (기준 : 세부과제별, 단위 : 천원, 2009. 7. 1)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기업부담 현금, 정산수수료의 표준액 0.5억원 미만 449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24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99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7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5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199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404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684 100억원 이상 1,852 ○ 공동연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위탁정산수수료는 당해연도 연구과제별 연구개발비 중 현금(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현금)을 기준으로 규모별로 책정(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1,404천원*협동1개)+(1,404천원*공동1개*10%)+(1,404천원*공동3개*5%) =1,404,000+140,400+210,600= 1,755,000, 위탁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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