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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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책5공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7-02-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접수 |
안녕하세요.
1)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 규정의 제 2조에 따르면 연구개발 과제가 2개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지는 경우 세부 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것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세부 과제의 책임자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세세부 과제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경우에도 세부 과제 책임자와 동일하게 연구책임자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이 되는지요?
2) 이번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 개발과제의 기준을 1억에서 3억으로 상향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비영리 기관에 속하는데, 그렇다면 대학(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을 하고있고 공동연구기관으로 또 다른 비영리 연구기관, 그리고 중소기업(공동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3억원 까지는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것인지요?
만약 제외가 된다면 3억이라는 금액이 주관연구기관에 입금되는 연구개발비 총 금액(정부출연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해당 기관(주관/공동1/공동2)에 실 입금되는 순수 연구비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