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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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지급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2-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참여인력이 5인이었다가 과제 중간에 빠지게 되어 3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수당 지급 시 3인 이하는 1인에게 50%이상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지급이 불가하다면, 과제 중간에 빠지게 된 2인에게도 연구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인력이 5인이었다가 과제 중간에 빠지게 되어 3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수당 지급 시 3인 이하는 1인에게 50%이상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지급이 불가하다면, 과제 중간에 빠지게 된 2인에게도 연구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2-06 |
|---|
국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66 연구수당 지급방법
1.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자체 평가기준 없이 연구책임자가 평가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한 경우 불인정)
2.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전체)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참여율, 참여기간 및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 및 참여연구원별(연구책임자 포함)로 계좌이체
3.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 이상 지급 불가(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 지급 불가)
상기규정에 따라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하며 지급방법은 연구기관에서 마련하셔야 합니다.
해당기관 총 참여연구원은 5명으로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 이상 지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