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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수당 지급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7-02-0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참여인력이 5인이었다가 과제 중간에 빠지게 되어 3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수당 지급 시 3인 이하는 1인에게 50%이상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지급이 불가하다면, 과제 중간에 빠지게 된 2인에게도 연구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2-06
국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66 연구수당 지급방법 1.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자체 평가기준 없이 연구책임자가 평가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한 경우 불인정) 2.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전체)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참여율, 참여기간 및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 및 참여연구원별(연구책임자 포함)로 계좌이체 3.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 이상 지급 불가(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 지급 불가) 상기규정에 따라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하며 지급방법은 연구기관에서 마련하셔야 합니다. 해당기관 총 참여연구원은 5명으로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 이상 지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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