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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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재료비 세목 관련 문의 사항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7-02-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장비재료비에 외주비로 20,000,000원을 계상하였으나 25,000,000원으로 5백만원 증액하려고 합니다.
이에 매뉴얼을 찾아보니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에서는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만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라고 나와있어서 3천만원미만이니 기관자체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매뉴얼에는 연구장비/시설비라고 나와있는데 저희는 재료비로 구분을 잡아둬서 이 부분도 자체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관 자체 변경시 구비 서류 목록을 찾으려 했으나 못찾겠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쨰로 외주를 내보낼때 꼭 법인기업만 가능한건가요?? 개인사업체에게 외주 진행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2-06 |
|---|
1. 연구장비・재료비는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만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기관 자체 변경시 기관 양식에 따라 공문으로 변경처리 하시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사업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