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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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 장비 수리비용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1-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김명선입니다.
현재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의 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제를 진행하면서 구매한 장비는 아니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사용되야하는 장비의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당초계획서에 수리비용을 책정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수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대략 420만원 정도가 들 예정인데 기관승인사항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수리비에 대한 세목 정의가 각 기관마다 상이한데, 연구활동비에 수용비 세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문의드립니다.
2. 해당과제비로 구매한 장비가 아니어도 과제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면 보유 장비의 수리비용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관승인사항이라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김명선입니다.
현재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의 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제를 진행하면서 구매한 장비는 아니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사용되야하는 장비의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당초계획서에 수리비용을 책정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수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대략 420만원 정도가 들 예정인데 기관승인사항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수리비에 대한 세목 정의가 각 기관마다 상이한데, 연구활동비에 수용비 세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문의드립니다.
2. 해당과제비로 구매한 장비가 아니어도 과제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면 보유 장비의 수리비용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관승인사항이라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2-02 |
|---|
연구기관 소유의 장비 수리비용은 연구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