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중 공과금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7-01-3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아래의 내용은 Q&A 내용중에서 2013년도에 답변하신 내용인데,
공과금에 포함되는 전기료, 수도요금도 연구활동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A 답변 내용>
공공요금은 전화요금, 전용회선요금 등을 의미하며, 제세공과금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료와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 즉 공과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장비 등을 구입하고 발생되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2-02
전기료와 수도요금은 공공요금으로 판단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은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