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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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중 공과금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1-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아래의 내용은 Q&A 내용중에서 2013년도에 답변하신 내용인데,
공과금에 포함되는 전기료, 수도요금도 연구활동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A 답변 내용>
공공요금은 전화요금, 전용회선요금 등을 의미하며, 제세공과금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료와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 즉 공과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장비 등을 구입하고 발생되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공과금에 포함되는 전기료, 수도요금도 연구활동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A 답변 내용>
공공요금은 전화요금, 전용회선요금 등을 의미하며, 제세공과금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료와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 즉 공과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장비 등을 구입하고 발생되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답변
| 답변일자 | 2017-02-02 |
|---|
전기료와 수도요금은 공공요금으로 판단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은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