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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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비 회의비 집행시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7-01-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외출장비로 회의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출장지는 미국으로 식사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15~20%의 팁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결재시 수기로 적게되어 있는 팁(service charge)의 경우인데요.
이경우 팁도 정산이 가능한지요? (관례상 20% 미만으로 기입하였을 경우를 상정)
출장지는 미국으로 식사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15~20%의 팁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결재시 수기로 적게되어 있는 팁(service charge)의 경우인데요.
이경우 팁도 정산이 가능한지요? (관례상 20% 미만으로 기입하였을 경우를 상정)
답변
| 답변일자 | 2017-02-02 |
|---|
국외출장비는 해당 연구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