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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출장비 회의비 집행시
작성자 정**
등록일2017-01-3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외출장비로 회의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출장지는 미국으로 식사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15~20%의 팁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결재시 수기로 적게되어 있는 팁(service charge)의 경우인데요.
이경우 팁도 정산이 가능한지요? (관례상 20% 미만으로 기입하였을 경우를 상정)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2-02
국외출장비는 해당 연구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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