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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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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기관 승인요청 기간제한
작성자 안**
등록일2017-01-3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플랜트사업 과제수행중입니다.

1. 학생인건비 5%증감액, 국외출장 20%증액 등과 같이 '승인'이 필요한 경우, 연차 협약종료 2개월 전인가요? 1개월 전인가요?
   위 건도 협약변경으로 보고 2개월전까지 승인받아야 하는 것가요?
2. 이월금 사용을 위한 승인은 연차협약종료 1개월 전인가요?

3. 정부출연금 이자를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과제에만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부처 과제로 사용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4.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실적보고시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식이 있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2-02
1. 주관연구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차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장에게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합니다. 2. 이월금 승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중간평가 서류와 함께 연구개발비 이월 신청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과제에 산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해당 연차 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작성 시 “발생이자사용”에 대하여 작성하시는 탭이 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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