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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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 전문가 초빙관련 질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7-01-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희가 국책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고자 하는데.
저희 회사에 해외전문가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전문가 비용 처리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자체 품의기준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항공권 : 비지니스, 이코노미 둘다 가능한지요?
- 자문비 : 품의서 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진흥원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게 있는지요?
- 체제비 : 숙박은 일반 호텔에서 집행이 가능한지요?
비용은 항공권 및 숙박은 과제카드로 사용할 예징이며, 자문비 등은 현금 계좌이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고자 하는데.
저희 회사에 해외전문가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전문가 비용 처리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자체 품의기준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항공권 : 비지니스, 이코노미 둘다 가능한지요?
- 자문비 : 품의서 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진흥원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게 있는지요?
- 체제비 : 숙박은 일반 호텔에서 집행이 가능한지요?
비용은 항공권 및 숙박은 과제카드로 사용할 예징이며, 자문비 등은 현금 계좌이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2-02 |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 내부 기준을 마련하시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