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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현금인건비 계상
작성자 조**
등록일2017-01-2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17년 3월부터 이미 진행중인
교통물류사업 3차년도에 신규로 공동연구기관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1. 다차년도 연구과제 중간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인건비도
신규채용 현금인건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과제참여시작예정 6개월 이내 채용한 연구원)

2. 1번이 가능하다면 해당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대표이사 아니고, 연구소장인 경우) 의
인건비도 신규채용 현금인건비로 계상이 가능한것인지요? (6개월 이내 채용)

3. 현금인건비 계상의 경우, 참여율 10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0%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현물로 잡을 수 있는지요? (신규창업회사라 연구인원이 적어서 현물로 계상할
내용이 부족해 문의합니다. )

그럼이만줄입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2-02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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