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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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관시 연구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7-01-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이관시 연구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교로 교수님께서 이직하시어, 수행과제를 이관받았습니다.
단, 양도 양수 계약 및 이관 진행으로 인하여, 11월 1일자로 이직하셨으나, 과제는 11월 17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비 사용 역시 11월 17일 이후의 집행분부터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11월 1일부터 연구수행을 하시어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1-26 |
|---|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