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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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퇴직금 적립 및 지급 관련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7-01-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과제 수행을 위해 고용한 참여연구원(1년이상 고용계약)의 퇴직금 적립과 지급에 대해 과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해당 과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집행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1-24 |
|---|
-당해연도는 참여는 1년 미만이더라도 다음차년도에도 계속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상/집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향후 계약기간 1년을 참여하지 못하고 도중에 퇴직할 경우 집행하지 않은 퇴직급여 충당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