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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퇴직금 적립 및 지급 관련
작성자 장**
등록일2017-01-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과제 수행을 위해 고용한 참여연구원(1년이상 고용계약)의 퇴직금 적립과 지급에 대해 과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해당 과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집행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1-24
-당해연도는 참여는 1년 미만이더라도 다음차년도에도 계속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상/집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향후 계약기간 1년을 참여하지 못하고 도중에 퇴직할 경우 집행하지 않은 퇴직급여 충당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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