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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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지급 규정 변경 문의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7-01-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도시건축연구사업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 기관입니다.
현재 인건비 지급규정이 있으나 기준액이 경력기준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4차년도 협약 시 인건비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저희 기관 내부적으로 별도의 인건비 규정을 변경하여 급여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때 전문기관이나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도시건축연구사업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 기관입니다.
현재 인건비 지급규정이 있으나 기준액이 경력기준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4차년도 협약 시 인건비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저희 기관 내부적으로 별도의 인건비 규정을 변경하여 급여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때 전문기관이나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1-23 |
|---|
-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규정개정후 적용-개정이전에 대해서 소급 불가)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