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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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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지급 규정 변경 문의
작성자 오**
등록일2017-01-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도시건축연구사업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 기관입니다.

현재 인건비 지급규정이 있으나 기준액이 경력기준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4차년도 협약 시 인건비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저희 기관 내부적으로 별도의 인건비 규정을 변경하여 급여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때 전문기관이나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1-23
-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규정개정후 적용-개정이전에 대해서 소급 불가)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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