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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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플랜트연구사업 연구비 변경시 절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17-01-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희 기관이 공동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장비 및 재료비 내에서 계획서에 없는 재료비 추가,
계획서에 있던 소모품에 대한 개수, 금액 변경의 경우 연구기관 자체 내부결재로 진행하면 되나요?
협동기관으로 변경 진행하겠다는 통보의 공문을 발송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장비 및 재료비 내에서 계획서에 없는 재료비 추가,
계획서에 있던 소모품에 대한 개수, 금액 변경의 경우 연구기관 자체 내부결재로 진행하면 되나요?
협동기관으로 변경 진행하겠다는 통보의 공문을 발송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1-20 |
|---|
-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