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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플랜트연구사업 연구비 변경시 절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안**
등록일2017-01-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저희 기관이 공동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장비 및 재료비 내에서 계획서에 없는 재료비 추가,
계획서에 있던 소모품에 대한 개수, 금액 변경의 경우 연구기관 자체 내부결재로 진행하면 되나요?

협동기관으로 변경 진행하겠다는 통보의 공문을 발송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1-20
-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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