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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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및 간접비 정산 문의 |
|---|---|
| 작성자 | 하** |
| 등록일 | 2017-01-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직접비-인건비'는 매월25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간접비-기관공통지원경비'는 매월15일 경에 관리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연구사업이 13일에 종료된다면, 기간내에 인건비와 기관공통지원경비가 모두 지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연구사업 종료 후에 지급하고 정산을 수행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직접비-인건비'는 매월25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간접비-기관공통지원경비'는 매월15일 경에 관리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연구사업이 13일에 종료된다면, 기간내에 인건비와 기관공통지원경비가 모두 지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연구사업 종료 후에 지급하고 정산을 수행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1-19 |
|---|
-연구비는 연구기간내 사용이 원칙이나 연구기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 집행한 금액은 인정됩니다.(다만, 연구장비 구입비 제외)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