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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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전문가 활용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1-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활동비 집행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1회 자문회의로 전문가 활용비 지급 시 전문가 이력서가 증빙으로 반드시 필요한지의 여부(자문내역, 회의록 등 결과물은 존재)
2. 원고를 의뢰하여 원고료를 지급하였는데, 결과물인 원고 외에 전문가와의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지의 여부
3. 본교 교원(학과 및 연구실 다른)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였는데 회계법인에서 정산소명사항으로 소속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본교 교원이기도하고, 교수들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검색만 해보아도 다른 학과임이 명확하므로 지급하였는데, 굳이 재직증명서를 본인들에게 발급받아서 제출해야만 하는건지.. 동일기관 교원에게 이제와서 발급비용도 유료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달라는게 예민한 요청이 될 수 있어,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서류인지를 문의드립니다.
1. 1회 자문회의로 전문가 활용비 지급 시 전문가 이력서가 증빙으로 반드시 필요한지의 여부(자문내역, 회의록 등 결과물은 존재)
2. 원고를 의뢰하여 원고료를 지급하였는데, 결과물인 원고 외에 전문가와의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지의 여부
3. 본교 교원(학과 및 연구실 다른)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였는데 회계법인에서 정산소명사항으로 소속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본교 교원이기도하고, 교수들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검색만 해보아도 다른 학과임이 명확하므로 지급하였는데, 굳이 재직증명서를 본인들에게 발급받아서 제출해야만 하는건지.. 동일기관 교원에게 이제와서 발급비용도 유료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달라는게 예민한 요청이 될 수 있어,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서류인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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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문비 증빙기준:
내부결재문서(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또는 회의록(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기술정보활동비의 원고료 증빙기준:
내부결재문서, 결과보고서(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연구비 사용에 있어 내부거래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되오니, 해당 전문가가 수행기관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증빙자료를 회계법인에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