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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개발비 전용 관련 질의
작성자 배**
등록일2017-01-1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비영리기관 사업 담당자 입니다.

붙임 문서는 실제 연구개발비 명세서는 아니고 쉽게 이해하도록 설계한 파일입니다.

문서 하단에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만 혹시 몰라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질문1) 연구수당을 전용하여 인건비로 증액이 가능한가?
질문2) 연구활동비를 감액하고 그 금액만큼 연구장비재료비로 증액이 가능한가?
질문3) 기관별 간접비율 고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기관내 규정이나 지침으로 25% 제정되어 있다면 직접비의 25% 가능한가?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 수 도 있으나 해당 사업을 처음 진행하는 담당자에게는 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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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1-17
1) 연구수당은 원래 계획보다 증액은 불가하지만 타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2) 연구장비·재료비의 경우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시고, 그 이외의 사항이라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3)간접비 비율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부에서 고시한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비영리기관이며 간접비율 미고시 기관일 경우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17%” 이내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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