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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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증액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1-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창의도전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신규채용으로 연구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차가 증가하여 연봉을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당초 계상되었던 인건비를 초과하게 됩니다. 연봉을 상향조정한 금액으로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해도 되나요?
이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주관기관장의 승인으로 인건비 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 창의도전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신규채용으로 연구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차가 증가하여 연봉을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당초 계상되었던 인건비를 초과하게 됩니다. 연봉을 상향조정한 금액으로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해도 되나요?
이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주관기관장의 승인으로 인건비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1-16 |
|---|
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 승인 사항은 아니므로,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