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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증액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7-01-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창의도전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신규채용으로 연구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차가 증가하여 연봉을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당초 계상되었던 인건비를 초과하게 됩니다. 연봉을 상향조정한 금액으로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해도 되나요?

이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주관기관장의 승인으로 인건비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1-16
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 승인 사항은 아니므로,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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