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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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 관련 |
|---|---|
| 작성자 | 고** |
| 등록일 | 2017-01-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외출장관련 여행자보험료(준비금)를 국외출장전 결재했습니다.
그러나 연구비카드를 다른카드로 잘못 결재하여 국외출장후 기존 연구비카드 취소후 해당 연구비카드로 다시 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하였는데 해당 여행자 보험료(준비금)가 불인정 될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연구비카드를 다른카드로 잘못 결재하여 국외출장후 기존 연구비카드 취소후 해당 연구비카드로 다시 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하였는데 해당 여행자 보험료(준비금)가 불인정 될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1-16 |
|---|
원칙적으로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시어 정산시 회계법인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