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출장 관련
작성자 고**
등록일2017-01-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외출장관련 여행자보험료(준비금)를 국외출장전 결재했습니다.
그러나 연구비카드를 다른카드로 잘못 결재하여 국외출장후 기존 연구비카드 취소후 해당 연구비카드로 다시 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하였는데 해당 여행자 보험료(준비금)가 불인정 될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1-16
원칙적으로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시어 정산시 회계법인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