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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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 종료후 연구계좌잔액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1-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연구계좌의 연구비가 자동으로 인출되어 없어지는지 저희가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연구계좌의 연구비가 자동으로 인출되어 없어지는지 저희가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1-16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79<연구개발비 정산방법>
p.80<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p.83<연구개발비 집행 잔액 등 관리 및 반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가 종료되면 연구기관에서는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 후 정산 결과에 따라(전문기관이 주관기관에 통보) 최종잔액을 전문기관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
기타 상세한 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