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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외출장여비 집행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2017-01-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토지주택연구원 박이레입니다.
주거단지 내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촉진을 위한 실증연구(2세부: 자족형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연구)의 3차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3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의 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할 당시, 일본(UR기구, 산바리에사쿠라기쵸 단지, 시오도메 단지)으로 2인 기준이었으나,
LH 신규단지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관련으로 현장설계 관련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제작할 연구진(2인:LH본사 도시기반처 소속)을 동반하여 수행을 하고자 하며 이것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4인의 국외출장 예산은 당초 배정받은 국외출장여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외출장여비 잔여예산은 19,110천원이며 일본 4인 출장시 약 9,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프랑스 출장이 15박 17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4박 6일 일정으로 조정되어 국외출장여비 잔여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국외출장여비 집행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1-13
국외출장비는 국외출장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에만 전문기관 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변경사항은 기관 자체 변경 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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