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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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변경 승인 후 처리 사항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1-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개발비 변경 시 6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자체승인 및 주관기관 승인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연구비 변경 승인 후 국토교통R&D시스템이나 이로미 시스템의 예산은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만약 변경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절차로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개발비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개발비 변경 시 6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자체승인 및 주관기관 승인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연구비 변경 승인 후 국토교통R&D시스템이나 이로미 시스템의 예산은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만약 변경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절차로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1-13 |
|---|
협약 변경시 연구관리시스템에 변경한 사항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 연구기관, 연구기간, 총연구비(기관별 기준)가 변경되는 경우
- 연구책임자, 연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연구비 관리계좌가 변경되는 경우
※ 세목변경 및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관리시스템 반영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