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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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내역 중 기관공통지원경비 증빙 자료 문의 |
|---|---|
| 작성자 | 권** |
| 등록일 | 2017-01-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간접비 문의 드립니다.
간접비 내역 중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라는 내역이 있는데요
간접비 또한 내부결재문서 등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기관 공통지원경비라는 것은 기관운영비로서 관리비를 말하는 것인가요?
- 먼저 정확한 기관 공통지원경비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리비를 뜻한다면 증빙 서류는 관리비 고지서나 공과금 납부한것으로 하는건가요?
3.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지출 가능한 범위와 이에 따른 증빙서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접비 내역 중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라는 내역이 있는데요
간접비 또한 내부결재문서 등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기관 공통지원경비라는 것은 기관운영비로서 관리비를 말하는 것인가요?
- 먼저 정확한 기관 공통지원경비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리비를 뜻한다면 증빙 서류는 관리비 고지서나 공과금 납부한것으로 하는건가요?
3.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지출 가능한 범위와 이에 따른 증빙서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1-11 |
|---|
영리기업의 경우 ‘15.9.9 협약 이후 과제부터는 간접비도 정산을 실시하기 때문에 직접비와 마찬가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접비 내 기관공통지원경비는 기관 공통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 관련 실험실 공공비용 등 과제수행시 반드시 필요한 제반비용(기반∙인프라 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 개정) p.73 <간접비 증빙기준>
내부결제문서,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등 구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