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전문가 활용비 관련 질문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7-01-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자문비 집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자체적인 자문비 지급기준이 없어서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자문비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자문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자문 자격 기준을 보면 소속기관의 직급 혹은 교육.연구경력에 따라서 A와 B 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 만일 자문을 진행해주시는 분이 소속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어느쪽으로 구분지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교육.연구경력 구분의 B급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후 4년 이상 혹은 석사학위 취득후 10년 이상 으로 나와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자문비 지급이 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석박사 학위가 없는 자이거나 혹은 학사 학위인자)
3. 이러한 기준이외에 자문위원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로 대체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문비 집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자체적인 자문비 지급기준이 없어서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자문비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자문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자문 자격 기준을 보면 소속기관의 직급 혹은 교육.연구경력에 따라서 A와 B 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 만일 자문을 진행해주시는 분이 소속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어느쪽으로 구분지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교육.연구경력 구분의 B급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후 4년 이상 혹은 석사학위 취득후 10년 이상 으로 나와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자문비 지급이 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석박사 학위가 없는 자이거나 혹은 학사 학위인자)
3. 이러한 기준이외에 자문위원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로 대체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1-09 |
|---|
전문가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련한 자체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마련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