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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수당 질문
작성자 이**
등록일2017-01-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에 근무중인 이민수입니다.

국가 R&D 철도노반성능 및 건설비최적화 기반기술개발 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수당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ㅇ 현상황

  - 지급인건비는 계약직인 저 혼자만 받고 있습니다. 철도공단 내부 방침상 정직원은 연구수당을 받지 못하고, 계약직만 수령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연구수당은 저 혼자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단     정직원 미지급인건비 47,475,000원 

   공단 본인 계약직   지급인건비 58,500,000원


ㅇ 질문사항

  - 정산메뉴얼 66p 바.연구수당에 따르면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
      (자체평가 기준없이 연구책임자가 평가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한 경우 불인정)

     -> 연구수당을 받는 사람은 저 혼자라 내부평가를 통해 차등지급하는 연구수당의 경우, 평가를 어떻게 해야할지?

   ② 생략

   ③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이상 지급 불가(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 지급 불가)

      -> ③번 항목의 내용과 저의 상황과 비교하면, 최종평가 70점 기준으로 연구수당을 11,700,000원이라 하면

        (실지급 인건비의 20%)*(1인의 경우 49%) = 1인 지급 연구수당(본인)

        11,700,000*0.49=5,733,000원이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1인으로 지급이 불가한 내용인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1-09
연구수당 지급 평가는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연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지급기준은 기관 내부 방침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예에 따라 (실지급 인건비의 20%)*(확정된 연구수당의 49%) 로 계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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