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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여비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7-01-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여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계획서상 계획된 학회 참석 중 연구와 관련된 기관 방문이 미정이었으나
학회중 관계자를 면담하여 관련 기관 방문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기관 방문으로 일정이 2일정도 늘어 계획된 여비가 증액되어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갑작스런 일정으로 사전에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일정이 진행되었는데요..
사후 승인으로라도 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1-09
국외 출장여비는 국외출장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에만 전문기관 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전문기관 장 승인사항 이라면 반드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사후 승인은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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