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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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여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1-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외여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계획서상 계획된 학회 참석 중 연구와 관련된 기관 방문이 미정이었으나
학회중 관계자를 면담하여 관련 기관 방문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기관 방문으로 일정이 2일정도 늘어 계획된 여비가 증액되어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갑작스런 일정으로 사전에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일정이 진행되었는데요..
사후 승인으로라도 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국외여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계획서상 계획된 학회 참석 중 연구와 관련된 기관 방문이 미정이었으나
학회중 관계자를 면담하여 관련 기관 방문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기관 방문으로 일정이 2일정도 늘어 계획된 여비가 증액되어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갑작스런 일정으로 사전에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일정이 진행되었는데요..
사후 승인으로라도 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1-09 |
|---|
국외 출장여비는 국외출장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에만 전문기관 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전문기관 장 승인사항 이라면 반드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사후 승인은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